온라인 셀러 부가세 계산기
고객에게 실제로 받은 금액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산 물건값·비용을 넣으세요 (부가세 포함 금액).
예상 부가세
매출과 매입을 넣으면 예상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참고용 단순 계산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공제 같은 추가 공제로 실제 낼 돈은 더 적어질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가요?
2026년 6월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보통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내는 대신,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빼고 내며, 낸 것이 더 많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계산 방식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계산법
- 간이과세자(온라인 판매·소매업 기준): 받은 매출의 1.5%에서, 증빙 있는 매입의 0.5%를 뺀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매출 × 부가가치율 15% × 10% − 매입 × 0.5%" 공식 그대로입니다.
- 일반과세자: 받은 매출에 들어있는 부가세(매출 ÷ 11)에서, 쓴 돈에 들어있는 부가세(매입 ÷ 11)를 뺀 금액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개인)는 1년에 두 번,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중간에 국세청이 절반을 미리 고지하는 예정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 매출은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정산받은 금액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금액 전체를 넣어야 합니다. 마켓 수수료는 "사업에 쓴 돈"이 아니라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로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마켓에서 발행해주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에 더하면 더 정확합니다.
계산 결과보다 실제로 덜 낼 수도 있나요?
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붙는 발행 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가 있어서 실제 납부액은 이 계산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많게) 보여줍니다.
수출(해외 판매)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아니요. 해외로 파는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계산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판매 기준이라 수출 비중이 크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nts.go.kr)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품별 마진 계산은 마진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